고용증대세액공제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고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입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고용증대세액공제
-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
-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년간(중소·중견기업은 3년) 세액공제 혜택
- 확정 세금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
2. 대상 사업장
-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유지 또는 증가
- 호텔업, 여관업, 주점업, 오락·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
3. 세액공제 금액
- 청년 근로자 : 1명당 1,200 만원을 확정 세금에서 차감
- 일반 근로자 : 1명당 770 만원을 확정 세금에서 차감
4. 신청방법
-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 : 서류가 복잡해서 쉽지 않음
- 기장세무사에게 요청 : 기장 이외의 업무라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님
- 전문업체 : 일부 수수료가 나가지만 일처리가 빠르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
5. 못 받은 공제금액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