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, 사용하는 휴가입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1. 휴가 기간
- 10일 (유급)
2. 급여 지급대상
-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3. 급여 지급기간
-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
4. 급여 지급조건
-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함
-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5. 급여 지급액
-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
- 상한액 401,910원, 하한액 최저임금
6. 급여 신청시기
-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
-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7. 신청방법
- 센터방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
- 우편접수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
- 온라인 신청 :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고용보험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www.ei.go.kr
이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