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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경제문화

배우자 출산휴가(최신)

by 소나기구름 2023. 12. 10.

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, 사용하는 휴가입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배우자 출산휴가

 

1. 휴가 기간

- 10일 (유급)

 

2. 급여 지급대상

-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
 

3. 급여 지급기간

-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

 

4. 급여 지급조건

-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함

-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
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

 

5. 급여 지급액

-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

- 상한액 401,910원, 하한액 최저임금

 

6. 급여 신청시기

-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

-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 

 

7. 신청방법

- 센터방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

- 우편접수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

- 온라인 신청 :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

 

고용보험
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www.ei.go.kr

 

이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