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고용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.
1.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고용 가능합니다.
-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,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
☆ 만 13~14세 청소년은 취직인허증 필요(지방고용노동관서)
☆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고용 가능
2.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함
-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휴가 등 기재
-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교부
3. 법정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함
4.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종 미리 확인
5. 일일 근로시간 준수
- 일일 7시간, 일주일에 35시간 초과근무 금지
- 야간(22:00~06:00) 또는 휴일 근무 금지
☆청소년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 협의,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 가능
6.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%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음
-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만 가능
7.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,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
8. 근로기준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
- 근무중 다쳤을 경우
9. 임금은 현금으로, 직접, 전액,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야 함
10. 강제근로 및 폭행, 직장 내 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, 부당해고 등은 금지